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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개량지원은 노후된 주택에 거주 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보수·개보수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. 에너지 효율, 내진 성능, 주거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며, 농어촌·저소득층 등은 우대금리 또는 조건 완화가 적용됩니다.
- 지원 대상: 소득·자산 요건 충족자, 농어촌 지역 또는 도시 저소득층
- 지원 금액: 최대 1,000만 원 내외 융자
- 융자 조건: 연 1.5~2% 저금리, 최장 10년 상환
- 지원 내용: 지붕, 창호, 단열, 보일러 등 주택 리모델링
신청은 LH·한국농어촌공사·지자체 건축과 등을 통해 가능하며, 시공 전 사전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. 사업 목적과 실제 시공 내역이 다르면 지원금 회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