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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비)신혼부부 주거지원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, 특별공급 주택 분양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소득·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, 청약 시 가점 우대도 받을 수 있어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- 전세자금 대출: 최대 2억 원, 연 1.2%~2.1% 금리
- 특별공급: 국민·공공분양 등 가점 우대
- 소득요건: 맞벌이 기준 중위소득 130% 이하
-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
지자체 및 LH, SH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므로,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기관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전세자금 대출과 청약 특별공급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