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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달 임대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임차 가구는 월 최대 35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자가 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대상: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
  • 금액: 지역·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(최대 35만원)
  • 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